사업안내

하나자산신탁의 전문적인 금융컨설팅을 받아 보십시오.

도시정비사업

풍부한 부동산 개발경험과 하나금융그룹의 공신력, 네트워크 시너지를 통해
조합원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자산신탁의 특장점

  • 하나자산신탁만의 전문적인 관리와 지원으로 도시정비사업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 빠른 사업 추진
    • 부동산 개발 전문 신탁회사의 전문적인
      사업관리로 빠른 의사결정
    •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사업관리로 사업 지연 방지
      (절차상 하자 등으로 인한 소송 등 예방)
  • 사업성 개선
    • 설계 개선을 통한 사업성, 분양성 향상
    • 공사비, 용역비 등 사업비 검토를 통한 비용절감
      (자금력을 가진 신탁회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향후
      사업비 및 시공사의 공사비 인상 등 미연 방지)
  • 투명한 사업관리
    • 금융기관인 신탁회사는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을 받으며 공정한 업무 처리가 가능
    • 신탁회사의 객관적인 사업추진으로
      토지등소유자들의 불신과 갈등 해소
  • 원활한 사업비 조달
    • 초기사업비부터 정산까지 신탁회사의 자금조달을
      통해 원활한 사업진행이 가능
    • 분양저조, 시공사부도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해도 사업지연 및 중단없이 추진가능

사업 시행자 방식과 사업 대행자 방식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조합창립총회 등 조합설립 절차가 필요 없이 신탁회사가 직접 사업 시행자가 되는
사업 시행자 방식과 조합을 대행하여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사업 대행자 방식으로 나뉩니다.

사업 시행자 방식

조합이 설립 안되었을 경우의 신탁 방식

  • 01 토지등소유자 75% 이상 동의
    • [재건축 : 등별 1/2, 전체(소유자, 면적) 3/4]
    • [재개발 : 면적 1/2, 전체(소유자) 3/4]
    • [가로주택 : 등별 1/2, 전체(소유자) 4/5, 전체(면적) 2/3]
  • 02 토지 면적 1/3 이상 신탁

도시정비사업 초기단계부터 부동산 신탁회사가
직접 시행함으로 신속한 업무진행이 가능!

사업 대행자 방식

조합이 설립 되었을 경우의 신탁 방식

  • 01 조합원 과반수 이상 동의
  • 02 토지 면적 1/3 이상 신탁

조합이 설립되었으나 신속한 사업추진,
전문성과 자금조달이 필요한 경우에 적합!

신탁방식 정비사업 사업추진 절차

오랜 사업 기간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도시정비사업!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보다 빠르고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1.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1. 추진위원회 승인
    2. 조합설립인가
  2. 하나자산신탁 사업 시행자 지정
  3. 시공사 선정
  4. 건축심의 / 사업시행인가
  5. 분양신청
  6. 관리처분인가
  7. 이주 / 철거 / 착공
  8. 준공인가 / 이전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