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하나자산신탁의 전문적인 금융컨설팅을 받아 보십시오.

분양관리신탁

보다 투명하고 안전하게 손님의 자산을 관리해 드립니다.
이익은 크고, 리스크는 적게 공정한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분양관리신탁이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택을 제외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수분양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정 건축물의 선분양시 신탁회사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신탁회사가 사업부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신탁관계인의 동의에 따른 및 분양대금의 집행으로 사업비 유용을 방지하여 수분양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분양관리신탁의 구조

분양관리신탁의 구조

분양관리신탁의 장점

  • 01
    후분양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초기부담 최소화, 수분양자 권리확보
  • 02
    분양과정의 투명성 및 안정성 제고
  • 03
    안정적인 사업 추진
적용가능한 경우
건축법 제 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 - 분양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건축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과 같은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 -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및 생활숙박시설
  • - 주상복합 건축물로써 주택 외 용도 해당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하는 건축물
적용불가능한 경우
주택법에 의한 주택 및 복리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