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투자권유준칙 (안)
제정 2009-02-04
개정 2019-10-28
하나자산신탁 손님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 2월 4일부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되어 동법 제 50조에 의거 '표준투자권유준칙'을 공시하오니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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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배경 : 2009년 2월 4일자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에 따라 강화된 투자자 보호 제도의 일환으로 투자권유제도 도입(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 판매 차단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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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 매매, 금융투자업 관련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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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신탁의 경우, 처분권한이 없는 관리신탁 및 대리사무를 제외하고는 모두 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된다는 금융감독당국의 유권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일반투자자인 손님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 공시일
- : 2019년 10월 28일
- ◈ 시행근거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46조(적합성 원칙 등), 제47조(설명의무), 제48조(손해배상책임), 제49조(부당권유의 금지), 제50조(투자권유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