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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대금 보호서비스(에스크로우) 첫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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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04

선진국형 부동산 거래기법인 ‘부동산 거래대금 보호서비스’(에스크로우제)가 첫 실시된다.

7월 27일 대한공인중개사협회는 다올부동산신탁, (주)베스텍컴과 함께 농협의 전자금융시스템을 이용해 부동산거래대금 보호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개사협회가 제공하는 ‘부동산 거래대금 보호 서비스’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거래대금과 부동산의 권리를 신뢰성 있는 제3자에게 맡겨 공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매도인과 매수인의 거래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다.


이 제도는 부동산거래 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이나 서비스의 매매에도 사용된다.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가 발달됨에 따라 모든 상품거래에서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이 아무 이상 없이 최종적으로 전달될 때까지 전적으로 책임지는 에스크로우 서비스가 새로운 업무영역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부동산 거래에서 에스크로가 첫 도입됨에 따라 부동산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중개사협회는 부동산중개업법에 의거해 제3자로서 부동산 매매 대금을 관리하며 다올부동산신탁은 신탁사업자로서 부동산거래과정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 받아 관리하고 매수인에게 안전하게 이전하게 된다.

중개사협회의 김부원회장은 “이 서비스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공인중개사, 법무사,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다올부동산신탁이 유기적으로 연결해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제거, 안전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보통 전문적인 에스크로우회사를 별도 설립하거나 은행이나 권원보험회사 등이 에스크로우 부서를 설치해 업무를 대행한다.

특히 부동산거래때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부동산거래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거래상 안전을 위해 공정한 제3기관이 거래과정을 일괄적으로 처리해줄 필요가 증대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거래의 규모가 크고 절차가 복잡한 경우나 금융기관의 저당대출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대출기관이 에스크로우를 설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관행으로 정착돼 있다.

에스크로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구속력 있는 계약이 있어야 하며 회사에 이전증서가 조건부 인도돼야 한다. 이전증서에는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제반비용 일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양도한다는 증서, 융자서류 및 기타서류가 포함된다. 또한 에스크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을 쌍방대리 하는 제3자의 독립적인 당사자가 존재해야 하며 통상적으로 제3자는 에스크로우 회사가 된다.

다올부동산신탁의 조용운부사장은 “우리나라에서도 독자적인 성격을 가진 고유모델을 통해 부동산 에스크로우가 최초로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유통시장의 일대 변혁을 창출할 것”이라며 “부동산을 거래하는 사람들은 보다 안전한 서비스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에스크로우(escrow)제란=계약서 계약금 중도금 등을 은행, 신탁회사 등이 대신 보관한 뒤 등기이전시 이를 매도·매수자에 전달함으로써 이중거래나 사기 등의 피해를 막아주는 제도다.


파이낸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