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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자산신탁의 문서규정시행세칙 제44조(사고) 및 정관 제4조(공고 방법)에 의거, 당사의 사용인장 11번이 분실로 인하여 폐기되었음을 공고합니다.
- 폐기 일자 : 2018.01.31.
공고일 이후 하나자산신탁 사용인장 11번의 사용은 중단됨을 알려드리며, 공고일 이후 날인된 사용인장 11번은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02.06.
하나자산신탁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