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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처분신탁부동산 공매(입찰)공고 - 스토킹호스 매각

조회수 5,885

진행사항 완료

2021.01.05

신탁부동산 공매(입찰) 공고

 

1. 매각부동산의 목록 (물건번호별 개별매각)

물건번호

구분

소 재 지 및 신 탁 부 동 산

1

토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37-5 360

건물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37-5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207

철근콩크리트조 평 슬래브지붕 3층 은행점포

1250.582215.95

3119.17지층 46.61

내역 : 3층 부대시설 식당

2

집합건물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26-1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26-1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26-1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26-1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26-1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26-19

경동프라자

[도로명주소]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 420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1. 건물의 번호 : 1층 제14[고유번호:1141-1996-015780]

구조 및 면적 :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359.97

전유부분의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26-14 798.7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3848.6분의 125.14

2.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26-15 565.6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3848.6분의 125.14

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26-16 164.3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3848.6분의 125.14

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26-17 373.9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3848.6분의 125.14

5.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26-18 1133.2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3848.6분의 125.14

6.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26-19 812.9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3848.6분의 125.14

 

 

2.최저입찰가격 및 입찰기간개찰일시 

물건번호

차수

최저입찰가격

입찰기간

개찰일

1

2

6,050,000,000

2021.01.06.() 10:00

~

2021.01.26.() 16:00

2021.01.27.() 10:00

2

6

3,700,000,000

 

 

3. 매각방식(중요)

본 공매는 공개경쟁입찰[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Bidding, 우선매수권자계약) 방식의 매각]로 진행합니다.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Bidding) 방식의 매각 절차에 따라, 상기 매매목적물은 본 공매 공고 전 매수의향자(이하 우선매수권자’)부동산 매매의향서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본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우선매수권자의 매수의향금 보다 더 높은 입찰가격을 제시하는 입찰자(이하 예비낙찰자’)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매수권자에게 예비낙찰자가 제시한 금액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우선매수권’)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일(1)회 부여합니다.

우선매수권자가 상기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경우 예비낙찰자는 낙찰 받을 권리를 상실하게 되며, 이 경우 예비낙찰자에게는 별도의 보상(Topping fee : ‘우선매수권자가 최초 제시한 매수의향금(VAT제외)2% 금액(VAT제외))이 지급됩니다.

만약, ‘우선매수권자가 개찰일로부터 삼(3)영업일 간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예비낙찰자를 최종 매수인으로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4. 입찰에 관한 사항

1) 입찰공고 : 하나자산신탁 홈페이지 (http://www.hanatrust.com 처분물건정보)

2) 개찰장소 :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13층 공매실

3) 입찰서류 제출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하나자산신탁, 공매담당자(문의전화 : 02-3287-4775)

4) 입찰서류 제출방법 : 방문접수

5) 입찰 및 예비낙찰자 결정방법

입찰의 성립 : 일반경쟁입찰로서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합니다.(단독입찰 가능)

개 찰 : 입찰기간 종료 후 개찰장소에서 개찰합니다.

예비낙찰자 결정

- 입찰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예비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서 상 기재된 연락처로 당사에서 개찰 후 예비낙찰자에게 낙찰여부를 유선으로 통지합니다. , 입찰자가 삼(3)영업일간 연락을 받지 않거나 연락처의 오기로 인한 통지수령 불가에 대해 당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최고가격 입찰자 이(2)인 이상이 동일금액일 경우에는 개찰일로부터 삼(3)영업일 후(2021.01.29.() 10:00) 개찰장소에서, 최고가격 입찰자들만을 대상으로 해당 최고가격을 최저입찰가격으로 재입찰하여 예비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최고가격 입찰자들 중 재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최고가격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당사(신탁재산)에 귀속됩니다.

취 소 확 인 : 본 입찰은 당사 사정 발생시 별도의 입찰 취소공고 없이 취소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사전에 당사로 입찰 실시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서류

주민등록초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법인은 사용인감계 포함) 1.

입찰서(당사 소정양식, 당사 비치)1.

입찰참가자준수규칙(당사 소정양식, 당사 비치) 1.

대리인의 입찰참가 신청시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10% 이상의 현금을 입찰기간 만료시까지(시간엄수, 만료시간 이후 입금불가) 입찰자 명의로 아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유효한 입찰로 인정되며, 입찰결과 유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오(5)영업일 이내에 입찰서에 기재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지급됩니다.

예금계좌 : 하나은행 102-910040-39504, 예금주 ()하나자산신탁

8) 계약체결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Bidding) 방식 매각절차에 따라, ‘우선매수권자가 개찰일로부터 삼(3)영업일 안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비낙찰자를 최종 매수인으로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최종 매수인으로 선정된 예비낙찰자는 유선통지일로부터 삼(3)영업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낙찰은 취소로 하고 예비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당사(신탁재산)에 귀속됩니다. 또한 예비낙찰자가 삼(3)영업일간 연락을 받지 않거나 연락처의 오기로 인한 통지수령 이 불가한 경우에 낙찰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 대금납부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시 계약금으로 대체되며, 잔금은 물건번호 1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80]일 이내, ‘물건번호 2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건물분 부가가치세의 산출은 매매목적물의 처분신탁계약 상 위탁자 겸 수익자인 하나은행의 계산에 따르며, 부가가치세는 잔금지급시 일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매수인은 매매대금 중 부가가치세 납부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익자인 ()하나은행으로부터 교부받아야 합니다.(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사항 송부 이메일: hanasamu@hanafn.com,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사항만 문의 02-3788-5446, 통화가능시간: 10:00~11:00, 14:00~16:00)

계약체결 시 매수인 명의변경은 불가하며 매수인은 본인의 명의로 대금납부 및 소유권이전을 하여야 합니다.

 

4. 유의사항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도 및 명도 책임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매수인은 공매공고,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Bidding) 매각방식,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매매계약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이해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동 규칙과 매매계약서는 당사에 비치되어 있으니 사전에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매매목적물의 멸실미등기 및 공부, 현황과의 표시구조면적용도 등의 상이와 기타 물리적 하자 또는 제3자의 권리 및 행정상 규제 등 소유 및 이용을 제한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매수인 책임 하에 공부의 열람, 현지답사 등으로 물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매목적물에 대한 제세공과금, 화재보험료, 매매목적물의 유지관리비 등은 잔금납부 약정일과 실제 잔금납부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그 날 이후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이나 입주 여부에 관계없이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인허가 관련 비용과 책임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매매목적물상 일체의 법률적사실적 제한사항(소송, 압류, 경매, 보전처분, 제한물권, 법정지상권, 유치권자, 점유자, 임대차 등)은 매수인이 직접 공부의 열람 및 현지답사 등으로 확인하시고 매수인의 책임으로 처리하는 조건으로 이에 대해 당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매수인은 당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매수인의 비용으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완료한 후 당사에 거래계약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필증 미제출시 당사로부터 소유권이전서류 교부가 불가할 수 있으며 신고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당사의 손해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관공서의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 책임 하에 잔금납부약정일 이내로 허가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금은 당사(신탁재산)로 귀속됩니다.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 책임 하에 잔금납부약정일 이내로 허가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득하지 못한 경우 당사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 수납한 매매대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며 별도의 위약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매수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득하기 위한 신청 등 필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금은 당사(신탁재산)로 귀속됩니다.

낙찰 후 다음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사는 낙찰을 무효로 하거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기 납부된 대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별도의 위약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송, 보전처분, 강제집행 및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매수인에게 정상적인 소유권이전이 어렵다고 당사가 판단하는 경우. , 당사가 위 사유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당사와 매수인은 그 제한상태대로 매매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고 매수인은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를 수인하여야 합니다.

 

5. 특이사항

본건은 2015.02.09.자 부동산처분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하나은행으로부터 ()하나자산신탁이 매각을 목적으로 수탁받아 소유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상 점유자, 임차인 등 임대차 현황을 별도로 확인하시어 매수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당사는 이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본 공매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Bidding) 방식의 매각 절차에 따라 우선매수권자가 존재하며 우선매수권자에게 우선매수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선매수권자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경우 예비낙찰자는 낙찰 받을 권리를 상실하게 되며 우선매수권자우선매수권을 포기하는 경우에 예비낙찰자는 최종 매수인으로 선정됩니다. 이와 관련 입찰자 및 매수인은 본 공매 입찰 전에 인지 또는 이해하지 못한 사유 등으로 당사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매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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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처

TEL (02)3287-4775 / 사업2실 사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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