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자산신탁의 물건정보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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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사항 완료
용도 비주거용건물
※ 2026.06.12. 추가 안내사항
- 본 매매목적물의 유치권 발생 기사와 관련하여 본 사업 시공사인 ㈜트래콘건설은 “본 사업 건물 관리권을 정식으로 인계 및
퇴거 완료하였으며, 공사계약 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들 또한 유치권을 행사하거나 점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으며, 매매목적물은
현재 허가받지 않은 타인에게 점유되고 있지 않음(유치권 불성립)”을 주요내용으로 정정보도를 요청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