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서비스

하나자산신탁은 손님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위해 늘 노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하시는 질문을 모아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립니다.

관리신탁

금융감독위원회 관리신탁 표준계약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되 별도의 부동산관리 실행계약서를 체결하여 실질적인 관리업무는 위탁자가 수행합니다.

신탁계약의 목적은 위탁자의 신탁부동산의 안정적인 권리확보를 유지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신탁보수와 신탁절차비용 등은 위탁자부담으로 합니다.

부동산의 관리와 보존에 필요한 보수 및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합니다.

별도의 부동산관리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권"만을 관리합니다.

최근에는 개발사업등에도 활용되고 있으며, 아파트의 경우 사업승인전까지 부동산 소유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하여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관리신탁

납세관리인 통보 :(지방세법 37조) 신탁등기완료 후 납세관리인을 설정하여 종합토지세가 위탁자를 기준으로 하여 부과될 수 있도록 하며, 신탁말소등기 후 납세관리인에게 해지통보

 

종합토지세 납부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납기일 : 매년 10월 15일 ∼ 10월 31일

 

재산세 납부

-과세기준일 : 매년 5월 1일

-납기일 : 매년 6월 16일 ∼ 6월 30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과세기준일에 해당하는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집계하여 위탁자 및 세무관리인에게 부가가치세신고 및 납부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소득세 및 법인세 : 소득세와 법인세는 납세의무자(위탁자)의 종합소득 및 법인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신탁재산에서 직접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자가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되, 위탁자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신탁사가 신탁 수입금을 조기 정산하여 위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부과기준일 : 상반기 → 6월 30일, 하반기 → 12월 31일

-납부일 :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통합공과금

-범위 : 전기, 수도, 하수도사용료, 도시가스, 일반폐기물수수료, TV방송수신료

-납부처 : 시, 군, 구청장, 사업자

-정산방법 : 신탁재산에서 선납하고, 적정기준에 의거 임차인별로 배분하여 월 임대료 수납시 입금토록 합니다.

 

전화요금

-납부처 : 한국통신 외

관리신탁

위탁자(부동산소유자)

-서류명 부수

-주민등록등본 (법인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인감증명서 (법인의 경우는 법인 인감증명) 1부

-등기권리증 1부

-관리신탁신청서 (신탁회사에서 작성) 1부

-위임장 (신탁회사에서 작성) 1부

 

수탁자(신탁회사)

-서류명 부수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 인감증명 1부

-신탁 계약서 (양측날인) 4부

-관리실행 계약서 (양측날인) 4부

관리신탁

부동산소유자(위탁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보다 높은 운용수익을 실현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신탁입니다.

신탁회사(수탁자)는 수탁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관리는 물론 임대차관리, 시설 및 기술관리, 세무관리, 법무관리, 금전의 운용 등 부동산에 대한 종합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신탁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동산관리만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이 업체에 기술적인 부분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신탁

부동산소유자(위탁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분쟁을 예방하여 소유권을 안전하게 보존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신탁입니다.

최근 금융기관의 개발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활성화되면서 개발사업기간 동안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안전하게 보존하려는 목적으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신탁회사(수탁자)는 부동산소유자(위탁자)로부터 신탁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수탁받아 부동산의 소유권만을 관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