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서비스

하나자산신탁은 손님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위해 늘 노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하시는 질문을 모아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립니다.

담보신탁

-대출기관에서 채무이행 최고후 신탁회사에 환가요청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공매가격 결정

-신탁회사에서 신탁부동산을 공개경쟁 입찰방식 등으로 공개시장에서 매매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환가대금 교부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

담보신탁

일종의 담보부채권으로서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증명하는 증거 증권의 효력이 있습니다. (유가증권은 아님)

여기에는 채권 최고금액을 표시하게 됩니다.

담보신탁

대출금액, 기간, 차입자의 신용도 등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의사결정기간에 차이는 있으나 제반 조건 충족시 통상 1주일 내외입니다. 

담보신탁

어느정도인가 통상 감정평가액 대비 50∼60% 정도가 대출금액이며, 대출금액의 130%정도가 담보가액 입니다. 

담보신탁

구 분 : 저당제도 담보신탁 

 

담보권 설정방식

- 저당권 설정

- 등기부상 "을구" 표시 - 신탁등기 소유권이전

- 등기부상 "갑구"에 표시사항

 

부동산 담보가치보전 채권기관에서 관리.보전 신탁회사에서 관리.보전

파산재단 구성여부 파산재단에 포함 파산재단에서 제외

채권실행방법 법원경매 신탁회사 공매 또는 수의계약

 

채권실행절차 및 소요시간

- 절차복잡/장기간 소요

- 폐쇄시장에서 경매

- 담보부동산의 고가매각 활동 불가 - 절차간편/단기간 소요

- 일반공개시장에서의 공매

- 담보부동산의 고가매각활동 가능

 

채권회수 경락금액 범위내

설정액까지 우선수익권 한도 범위내

담보신탁

부동산 소유자(위탁자)가 자신 또는 타인의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신탁입니다.

신탁회사(수탁자)는 신탁계약을 통해 부동산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수탁받아 일정기간 동안 채권자(우선수익자)를 위하여 수탁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유지.보전되도록 관리하다가 채무가 정상적으로 이행되면 수탁부동산을 위탁자에게 환원하게 됩니다.

만약 채무가 불이행되면 신탁회사가 부동산을 환가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채무변재 후 잔여 처분대금은 수익자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을 설정후 대출이 실행되지만, 담보신탁을 이용하면 비용측면과 계약과정등이 여러측면에서 근저당보다 우수하므로 최근들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