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서비스

하나자산신탁은 손님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위해 늘 노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하시는 질문을 모아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립니다.

대리사무

신탁회사에서는 총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현황을 점검함으로 지주와 신탁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시공사 및 설계사무소의 실무진들이 인허가업무등 세부적인 현장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 때 부동산신탁회사는 인허가 진행에 협력하는 구도로 참여합니다.

대리사무

개발신탁과 대리사무의 같은점은 총체적인 부동산개발계획의 수립 및 진행을 신탁회사에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차이점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발신탁 : 부동산 신탁회사가 직접 시행자가 되어서 사업관련하여 직접 자금차입에 서 분양 및 사후관리까지를 모두 책임지는 형태입니다.

대리사무 : 사업의 주체는 시행사지만, 개발계획 및 관리에 수반되는 자금관리, 공사 관리, 분양관리 등을 위임업무에 따라 신탁회사가 수행합니다.

대리사무

프로젝트 파이넨스(Project Finance)방식을 통해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미래의 현금흐름을 담보로 개발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조달한 개발자금의 안정적 상환을 위해 신탁회사가 위탁관리계좌(Escrow Account)를 개설하여 개발사업의 수행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시행사를 대리하여 관리하는 업무를 의미하며, 보다 넓게는 시공사 선정, 분양관리, 컨설팅 등 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