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서비스

하나자산신탁은 손님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위해 늘 노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하시는 질문을 모아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립니다.

관리신탁

위탁자(부동산소유자)

-서류명 부수

-주민등록등본 (법인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인감증명서 (법인의 경우는 법인 인감증명) 1부

-등기권리증 1부

-관리신탁신청서 (신탁회사에서 작성) 1부

-위임장 (신탁회사에서 작성) 1부

 

수탁자(신탁회사)

-서류명 부수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 인감증명 1부

-신탁 계약서 (양측날인) 4부

-관리실행 계약서 (양측날인) 4부

관리신탁

부동산소유자(위탁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보다 높은 운용수익을 실현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신탁입니다.

신탁회사(수탁자)는 수탁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관리는 물론 임대차관리, 시설 및 기술관리, 세무관리, 법무관리, 금전의 운용 등 부동산에 대한 종합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신탁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동산관리만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이 업체에 기술적인 부분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신탁

부동산소유자(위탁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분쟁을 예방하여 소유권을 안전하게 보존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신탁입니다.

최근 금융기관의 개발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활성화되면서 개발사업기간 동안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안전하게 보존하려는 목적으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신탁회사(수탁자)는 부동산소유자(위탁자)로부터 신탁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수탁받아 부동산의 소유권만을 관리하게 됩니다.

개발신탁

부동산신탁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최소한 토지소유권은 확보된 상태에서 신탁업무가 진행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신탁회사가 개발사업의 구도자체를 잡아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담은 어떤 단계에서나 가능합니다.

개발신탁

신탁회사의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와 시행자, 시공자 등 복잡한 사업 이해관계를 신탁회사가 중재하여 사업구도를 상호신뢰적으로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발대상부지를 신탁하여 개발하면 입주시까지 압류, 가압류 등 제한물권의 설정을 방지 함으로서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이 가능합니다.

신탁회사 명의로 분양홍보를 하게 되므로 사업자금조달이 용이하고 사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탁회사에서 자금관리를 하게 되면 수분양자들에게 신뢰감을 주며, 투명한 사업자금관리가 가능합니다.

신탁일반

업무절차 : 신탁상담 및 의뢰 → 필요서류 구비 → 신탁계약 및 등기 → 신탁회사 업무수행 → 신탁목적 달성시 계약해지

 

기초서류 관리, 처분신탁 : 기본서류

-담보신탁 : 기본서류 + 위탁자의 재무제표 + 부채증명원 + (감정평가서)

-개발대리 : 기본서류+토지이용(도시)계획확인원+지적도+사업계획서+수지분석자료

 

기본 서류란?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 건물)

-토지(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공시지가확인원

-주민(법인)등록 등본

-인감증명서

-부동산신탁신청서(하나다올신탁 제공)

신탁일반

신탁목적에 따라 신탁재산가액의 결정방식도 달라질수 있으며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계약 당사자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신탁보수를 결정하는 신탁재산가액의 일반적인 기준

 

개발신탁

-개발보수 : 총 건축비의 약 3% ~ 5%내외

-분양보수 : 분양가격의 약 2% ~3%내외

 

갑종관리신탁

-연가 총수익의 1%~6%, 또는

-주탁재산가격의 0.1% ~ 0.6%(연간)

 

을종관리신탁

-토지 : 공지시가

-건물 : 기준시가

위 가액의 약 0.1% ~ 0.3%내외(연간)

 

처분신탁

-처분가액의 0.4% ~ 1.6%, 또는

-처분이익의 0.4% ~ 1.6%

 

담보신탁 : 수익권증서 발급금액의 55/10,000이내

신탁일반

부동산등기부상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련된 사항을 표시하게 되는데 부동산신탁을 하였다고 하여 등기부상 표제부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관계를 표시하는 "갑구" 에는 등기목적은 소유권이전으로, 등기원인은 신탁으로, 권리자 및 기타사항에는 신탁회사가 표시되며, 신탁계약서가 '신탁원부 몇 호' 라고 표시됩니다.

이러한 신탁원부는 신탁계약의 이해관계자들이 관할등기소에서 열람 및 등본을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신탁일반

부동산개발, 관리, 투자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개발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 담보신탁 뿐만 아니라 부동산투자신탁(REITs), 자산유동화증권(ABS), 부동산컨설팅, 대리사무업무(개발, 매입, 매각, 자금관리) 등을 취급하는 종합부동산 개발, 금융, 컨설팅 전문회사입니다.

 

특히, 우리회사는 최초의 REITs 자산관리전문회사로서 업계에서 새로운 부동산상품 개발에 대한 노하우가 가장 뛰어나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귀사(하)의 재산의 관리, 운용에 대한 더 많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탁일반

세금 : 신탁은 형식적인 소유권이전으로 지방세법에 의거하여 취득세는 없고, 등록세만 건당 약 3,600원 입니다.

 

※ 신탁을 하였다고 부동산보유에 따른 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 : 신탁계약 체결 →신탁 보수 납부 → 신탁등록